주취감경 뜻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주취 감경이 있다.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해주는 것이다.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1번째 구성요건, 2번째 위법성, 3번째 책임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한다. 여기서 책임에 속하는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또 하나가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이 심신 상실의 경우이다.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
주취감경 사례
심신미약이 경우 형량이 이분의 일로 줄어들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범죄분석 통계 를 내고 그중에 살인에 관한 통계치를 보면 강력범죄 중 음주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요즘은 오히려 심신미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2008년에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덟 살짜리 어린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범죄 사실은 인정하는데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심 재판에서 줄곧 만취 상태 를 주장했고 이는 받아들여져 조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어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을 받았던 것이다.
그 당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결국 12년 형을 받는다. 그 12년 형을 받은 이유가 주취감경으로 술을 많이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그렇게 2021년 출소했다.
조두순 사건은 심신미약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법 조항에 따라서 감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2018년에 법 개정이 심신장애로 ‘감경할수 있다’ 로 변경되었다.
윤창호법
카투사 군 복무중이던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도로위에 서 있는데 만취 운전 차량이 그를 덮친다. 전역을 4달 남기고 휴가를 나온 그는 가족과 친구들 과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윤창호 씨는 도로를 건너는 중도 아니었고 건널목에 서 있는데 음주 차량이 와서 그를 덮치고 윤창호 씨는 그 충격으로 14미터 튕겨져 나갔고 그로 인해 뇌사상태에 있다 사망한다. 당시 운전자 0.181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의 음주 사망사고로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일년이 고작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제정된다 이 윤창호 사고 로 인해 음주사고 형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그의 친구들이 나서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모든 국회의원에게 보냈고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이로서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저 삼 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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