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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상식

주취감경 뜻, 사례/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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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 뜻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주취 감경이 있다.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해주는 것이다.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1번째 구성요건, 2번째 위법성, 3번째 책임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한다. 여기서 책임에 속하는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또 하나가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이 심신 상실의 경우이다.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 

 

범행당시 정신상태

 

주취감경 사례

심신미약이 경우 형량이 이분의 일로 줄어들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범죄분석 통계  내고 그중에 살인에 관한 통계치를 보면 강력범죄 중 음주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요즘은 오히려 심신미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2008년에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덟 살짜리 어린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범죄 사실은 인정하는데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심 재판에서 줄곧 만취 상태  주장했고 이는 받아들여져 조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어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을 받았던 것이다.

 

그 당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결국 12년 형을 받는다. 그 12년 형을 받은 이유가 주취감경으로 술을 많이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그렇게 2021년 출소했다.

 

 

조두순 사건은 심신미약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법 조항에 따라서 감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2018년에 법 개정이 심신장애로 ‘감경할수 있다’ 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주취감경은 차단됐다.   

 

 

윤창호법   

 

카투사 군 복무중이던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도로위에 서 있는데 만취 운전 차량이 그를 덮친다.  전역을 4달 남기고 휴가를 나온 그는 가족과 친구들 과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윤창호 씨는 도로를 건너는 중도 아니었고 건널목에 서 있는데 음주 차량이 와서 그를 덮치고 윤창호 씨는 그 충격으로 14미터 튕겨져 나갔고 그로 인해 뇌사상태에 있다 사망한다. 당시 운전자 0.181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의 음주 사망사고로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일년이 고작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제정된다 이 윤창호 사고 로 인해 음주사고 형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그의 친구들이 나서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모든 국회의원에게 보냈고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이로서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저 삼 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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