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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때문에 재판까지 갔던 가장 오래된 기록의 작품은 바로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품이다.
알프레드 뒤러를 그림뿐 아니라 판화도 많이 그려 유명해졌다. 뒤러는 자신의 그림에 최초로 서명을 남긴 예술가이다.
베네치아에서 자신의 그림을 복제해 판매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뒤러는 계속 가짜 그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베네치아 법원에 자신의 판화그림을 똑같이 복제해 판매한 라이모디를 고소한다.
그러나 당시 1505년의 재판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설 재판부는 당신의 작품이 훌륭해 따라 그린 것이니 자랑스러워 하라고 했다고 한다. 뒤러는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고 이 판결 후에 썻던 글이 남아 있다.
지금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당연하고 보호하고 있지만 당시 재판부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과학기술로 정밀하게 위작 판별이 가능하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는 말처럼 미술품 역시 캔버스와 물감의 합은 아니다. 작가의 노력과 그림의 역사가 함께 녹아 있는 예술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슷하지만 작가의 노력과 삶이 담긴 원작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이 위작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가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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