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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꽃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꽃이다.. 연구용 재배도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이 입회해도 마약류 꽃은 볼수 없다. 길에 피어있는 양귀비 꽃을 본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 개양귀비로 개양귀비는 가정집에서도 재배 가능하다.
개양귀비와 양귀비의 차이점
개양귀비와 양귀비의 차이점은 개양귀비는 줄기전체에 털이 있고 잎이 깃털처럼 갈라졌다.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하고 잎은 긴 타원형에 가장자리에 톱니 모양으로 발달한 특징이 있다. 개양귀비의 열매는 털이 난 작은 도토리 모양이고 양귀비는 개양귀비 열매보다 크고 둥근 모양이다.
양귀비 열매에 마약성분이 있다. 특히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다량의 모르핀이 함유되어 있다. 모르핀을 다량으로 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마약성 양귀비로 의심되면 국번없이 1301로 신고해야 한다.
꽃에 양귀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중국, 일본에서는 이 식물을 양귀비라 부르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양귀비라고 부른다. 양귀비 이름의 유래는 당 현종이 사랑한 양귀비처럼 아름답다는 데서 유래된 설이 있고 다른 이유는 중국식 명칭은 앵속으로 이두로 풀이하면 양고미인데 이것이 변해서 양귀비로 변했다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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