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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상식

윤창호법 조두순 사건으로 개정된 주취감경 예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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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이란? 

주취 감경이란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해주는 것이다.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1번째 구성요건, 2번째 위법성, 3번째 책임,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한다. 여기서 주취감경이란 책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의 경우이다. 음주가 심신 미약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  

 

 

 

'심신 미약'의 경우 형량이 1/2로 줄어들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범죄분석 통계 내고 그 중에 살인에 관한 통계치를 보면 강력범죄 중 음주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주취가 음주 상태로 살인의 8.7%가 음주상태

 

요즘은 오히려 '심신 미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2008년에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주취감경 악용한 조두순 사건 

 

주취감경을 악용한 사례로 조두순 사건을 들 수 있다. 여덟 살짜리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범죄 사실은 인정하는데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심 재판에서 줄곧 만취 상태 주장했고 이는 받아들여져 조 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어 '심신 미약'이 인정돼 12년형을 받았던 것이다

 

 

그 당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결국 12 년 형을 받는다.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이유가 주취감경으로 술을 많이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그렇게 2021년 출소했다. 조두순 사건은 '심신 미약'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법 조항에 따라서 감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2018년에 법 개정이 심신장애로 ‘감경할 수감경할수 있다’로 변경되었다.  

 

2018년 법 개정 

감경한다->감경할 수 있다 로 변경된 조항. 

2013년 성폭력 범죄 주취감경 차단 

그리고 2013년 이후 아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주취감경은 차단됐다.  

 

 

 

윤창호 법 

 

카투사 군 복무중이던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도로 위에 서 있는데 만취 운전 차량이 그를 덮친다.  전역을 4달 남기고 휴가를 나온 그는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윤창호 씨는 도로를 건너는 중도 아니었고 건널목에 서 있는데 음주 차량이 와서 그를 덮치고 윤창호 씨는 그 충격으로 14미터 튕겨져 나갔고 그로 인해 뇌사 상태에 있다가 사망한다. 당시 운전자 음주 수치는 0.181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의 음주 사망사고로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일 년이 고작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제정된다. 이 윤창호 사고로 인해 음주사고 형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그의 친구들이 나서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모든 국회의원에게 보냈고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이로서 윤창호 법에 의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저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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