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이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창호법 조두순 사건으로 개정된 주취감경 예외 조항.. 주취감경이란? 주취 감경이란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해주는 것이다.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1번째 구성요건, 2번째 위법성, 3번째 책임,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한다. 여기서 주취감경이란 책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의 경우이다. 음주가 심신 미약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 '심신 미약'의 경우 형량이 1/2로 줄어들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범죄분석 통계를 내고 그 중에 살인에 관한 통계치를 보면 강력범죄 중 음주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요즘은 오히려 '심신 미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 이전 1 다음